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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이용자도 앞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109를 112나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제도 정비가 끝나기 전인 10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 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08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