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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상법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이사 해임은 드물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해임은 이사 본인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다. 특히…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11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