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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본느가 임직원 관련 내부제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추가 검증 절차로 202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연관된 사안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포렌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본느는 최근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1717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