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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제척·기피·회피한 위원도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안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방미통위는 23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제처의 위원회 회의 정족수와 관련 법령해석을 두고 논의한 결과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찬성으로 향후 의사 및…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2316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