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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현행 방송분쟁조정 제도가 사업자 간 분쟁에 치우쳐 요금환불 등 일반 시청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자가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보장하고, IPTV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도록 통합 접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2917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