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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 제조사 스와치 그룹의 명품 시계 디자인을 모방한 스마트워치 앱 유통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160만 달러(약 1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블룸버그통신은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워치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산하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3자 워치페이스(시계 화면) 앱을 유통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 명령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2709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