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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아마존이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다시 도입했다. 분쟁을 법정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 집단소송에 따른 법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14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용약관에 ‘중재 합의 및 집단소송 포기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새 약관에 따라 소비자는 아마존과 분쟁이…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1708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