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호우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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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박수형 기자 · 2026-09-02 IT·테크

[지디넷코리아]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주민의 방송 수신료가 2개월간 면제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방미통위와 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를 지원했다. 지난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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