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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대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유지됐다. 1일 KZ정밀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18일 장 고문이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내린 문서제출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제출 대상은 영풍과 장 고문,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0113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