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빗장 푸는 금융권…보안 초점, ‘망’넘어 ‘사람’으로

작성자

카테고리:

← 피드로
지디넷코리아 · 방은주 기자 · 2026-09-30 IT·테크

[지디넷코리아]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안 목적의 고성능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도 대형 금융사 중심에서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혔다.금융기관이 외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안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부와 내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