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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안 목적의 고성능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도 대형 금융사 중심에서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혔다.금융기관이 외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안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부와 내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3018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