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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고객센터 외주 협력사 상담사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우아한형제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9일 전체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에 ‘개선 권고’를…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1001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