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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한화가 추가 지분이나 임원 겸임을 통해 KAI 지배력을 확보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 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한화 측이 현재 확보하려는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3115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