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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정작 AIDC의 핵심 사업 방식인 코로케이션(임대)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AIDC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연산을 통해 생산한 ‘지능’을 외부에 공급하는 인프라인 만큼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 기존 세액공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2612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