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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롯데홈쇼핑이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맥주사와 투약 경험담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방미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의’를 결정했다.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11월 20일 진행됐다. 해당 제품은 일반식품인 혼합음료지만…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2117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