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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 지원금이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통신사가 문자로 이를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16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