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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빨리 살리려고 있는 곳이지, 집에서 병원까지 빨리 데려다 놓으라고 있는 곳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의료현장에 와서 봤다면 내지 않을 법안이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두고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개)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2918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