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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금융감독원이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4건 가운데 3건의 위반동기를 '고의'로 판단한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다. 영풍은 본사 재경팀이 정화명령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5월 20일 영풍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당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0415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