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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문을 열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100112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