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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현행 법상 기업 및 기관이 의무적으로 두게돼 있는 700~800명 추정 지정 CPO들의 권한과 책임이 1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사업주와 대표자(CEO)의 최종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했다. 특히 기업 및 기관의 사전예방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처음으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1021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