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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적용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일 시행됐다. 기존 사업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은 1년이다.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VASP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VASP 사업자 총 28곳 중 12곳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부채비율 요건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2010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