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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다만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에 ‘합산 3%룰'을 적용하는 데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아 오는 9일 감사위원 선임 표결에 반영될 예정이다.영풍·MBK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고려아연과 최윤범 사내이사 측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0418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