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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9월1일부터 2029년 8월31일까지 3년간.이창훈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90112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