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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국회가 20일 일명 닥터나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특수관계 플랫폼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 가결됐다.이 개정안은 일명 닥터나우(비진약품)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202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