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드로
미국의 전화 서비스 접근은 기본 통신 인프라로 다뤄져야 하지만, FCC의 KYC 규칙 검토는 일반 이용자가 통신사 서비스 가입·갱신 전에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수 있음 FCC는 이름, 주소, 정부 발급 ID, 대체 전화번호 확인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며, 금융권 KYC 사례처럼 <s…
출처: news.hada.io · https://news.hada.io/topic?id=30463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