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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Instagram과 Facebook의 중독성 설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단함 판단 대상은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Meta임 현재 결론은 위반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예비 판단 단계임 관련 보도자료는…
출처: news.hada.io · https://news.hada.io/topic?id=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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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Instagram과 Facebook의 중독성 설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단함 판단 대상은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Meta임 현재 결론은 위반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예비 판단 단계임 관련 보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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