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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침해적인 판매 권유와 사기성 상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2026년 8월 11일부터 금지함 기업은 먼저 동의를 받아야 전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 관계에 따른 신규 상업 제안은 허용됨…
출처: news.hada.io · https://news.hada.io/topic?id=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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