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드로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쓰이는 디지털 신원·연령 보증 시스템이 자발적이고 개인정보 보호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운영되도록 EU 법률 제정을 요구함 합법적인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법률상 엄격한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원 공개를 강요할 수 없어야 함…
출처: news.hada.io · https://news.hada.io/topic?id=31918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