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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지오펜스 영장이 수정헌법 4조상 수색에 해당한다고 6대3으로 판결함 다수의견은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있었거나 데이터가 제3자 기술기업에 있…
출처: news.hada.io · https://news.hada.io/topic?id=3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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