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제공은 업무 위탁"…과징금 59억 판결에 항소

작성자

카테고리:

← 피드로
지디넷코리아 · 손희연 기자 · 2026-06-25 IT·테크

[지디넷코리아]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59억 6800만원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한다.2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에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보위는 2025년 1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원문 보기 ↗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