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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코나아이가 분기배당을 처음 실시한다.코나아이는 분기배당으로 주당 800원 비과세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이번 배당 역시 지난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자본준비금 감액 재원을 활용한 '감액배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득세법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18호에 근거해 주주는 배당소득세(15.4%)를 전액 면제받는다. 일반 현금배당이었다면 주당 677원에 그쳤을 실수령액이 세금 없이 800원…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1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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