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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병원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8월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12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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