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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7월부터 인스타그램, 엑스(X), 구글 등 온라인에 게시되는 이미지도 불법 촬영물로 판단되면 게재가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령상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1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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