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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크루’, ‘매니저’, ‘파트너’ 등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정한 호칭이 법의 세계에서는 ‘근로자’ 하나로 통일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근로자인지 인식하고 그 사람의 지위에 맞는 처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에서 정한 권리 및 규제가 전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9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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