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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의 PB상품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쿠팡 측은 판촉비용 분담 비율과 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이행한다.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2일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에서 물적분할돼 신설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3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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