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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앞으로 해킹, 랜섬웨어(Ransomware) 등 침해사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기업에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한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내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정부 조치가 단순 기업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3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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