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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기술개발·공정개선 성과공유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안전관리 컨설팅과 설비 지원도 늘려 공급망 전반의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5개사와 1·2·3차 협력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계열사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6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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