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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대법원이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6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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