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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할인쿠폰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해 안내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가격 안내 오류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감안했다.3일 방미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온스타일 '최화정쇼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 판매방송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03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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