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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감정, 자문, 대여·판매, 전시 등 6개 관련 업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고제 시행에 맞춰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4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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