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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착오로 잘못 내려 잠시 개찰구를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1550원)이 면제(환승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전철 기본운임은 10km까지 1550원이며 5km마다 100원 추가된다.국토부와 철도공사(코레일)는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 온 이용객 불편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5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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