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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게임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시 국회에 올라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 콘텐츠…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4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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