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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정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본인정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51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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