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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부터 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나선다.싸움이나 폭행을 게임처럼 유도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잔혹한 폭력 영상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나아가 이러한 폭력 행위에 판돈이나 유료거래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려해…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2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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