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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정부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16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우체국을 비롯해 카드사, 택배사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다 다수 접수되면서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6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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