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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 전파법에 따라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구체적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을 통해 개설 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1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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