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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미국이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신고와 품목 오분류, 저가신고 등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11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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