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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여성의 복부 지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GS샵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복부 이미지와 쇼호스트의 발언이 특정 신체를 부정적이고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다만 GS샵이 즉시 사과하고 AI 영상 사용을 중단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한 점이 고려됐다.22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2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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