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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사내 급식·시설관리 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등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영계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서 회사 측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60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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