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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 A씨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정부는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1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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