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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일반식품인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을 판매하면서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한 SK스토아와 W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50년 전통 제약회사'라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13일 열린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SK스토아와 W쇼핑이 방송한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 판매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3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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